위조신분증으로 도외이탈 알선·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5명 검거
특별법 위반·공문서위조 등 혐의 불법체류 중국인 3명 구속 송치
최고 50만원에 식당·농장 불법 취업 알선 6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도외이탈 시도 중국인이 승선권과 위조신분증을 사용하는 장면 .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며 목포 등지로 도외 이탈을 알선한 브로커와 도내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총 1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불법체류 신분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위안(한화 약 540만원)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하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무단이탈 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B씨는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중국인 8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주다가 붙잡혔다.
B씨로부터 이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주식회사 법인 1곳도 함께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식당과 농장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8명 중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이미 중국으로 자진 출국했거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증 없이 제주도를 통해 국내 입국 후 도외 이탈하는 행위와 기타 불법체류·고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