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이로그’에 서울청장 “독립생활 가능한 정도인데…”

‘낙태 브이로그’에 서울청장 “독립생활 가능한 정도인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15 13:48
수정 2024-07-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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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일반적인 낙태와 달라”
“무게 있게 수사할 것…구체적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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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 :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 : 유튜브 캡쳐
유튜브에 올라온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의 형식으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긴 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약 900만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자모건법을 근거로 들며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점을 고려해 A씨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네티즌들은 A씨가 공개한 수술 전후 영상에 수술 자국은 물론 만삭 여성의 배에 나타나는 ‘튼살’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조작된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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