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2023년 정기 회계보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회계책임자 선임권자인 A씨는 영수증 등 미제출 행위와 관련해 직무감독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를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와 관련해 300여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선거 이미지. 서울신문DB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를 보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