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 지인 등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잇따라

경남 진주서 지인 등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잇따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29 16:22
수정 2024-07-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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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지인 등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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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로 지인 여성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5명이다. 딥페이크 사진은 수십장에 달한다.

A씨는 사진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여자후배인 10대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나서,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해당 사진을 올린 것처럼 하고자 SNS 계정을 새로 만들고 피해자 이름·학교명이 적힌 명찰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진주지역 중학생 C군이 또래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친구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명을 보면, 딥페이크 피해 관련 자료 삭제 등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0여건에서 지난해 7100여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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