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비용 허위보고한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에 고발

경주선관위, 선거비용 허위보고한 총선 후보자 등 3명 검찰에 고발

김형엽 기자
입력 2024-08-05 17:03
수정 2024-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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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 3명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속여 회계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를 비롯해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2억5375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축소·누락하기로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0.5%)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이를 은닉하기 위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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