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 커플까지…전동 스쿠터·킥보드 규제 강화 목소리

BTS 슈가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 커플까지…전동 스쿠터·킥보드 규제 강화 목소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07 21:44
수정 2024-08-07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5.5배’

이미지 확대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 에펨코리아 캡처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 에펨코리아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먹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앞서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는 커플이 포착돼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은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지 확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고 당시 슈가가 타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정확히 어떤 모델의 이동 수단을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0년 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10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접근성 낮아진 데 반해 단속 소홀…처벌 수위도 약해앞서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역대급이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녀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헬멧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전동 킥보드는 PM에 해당한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일컫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총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늘었다. 사망자도 8명에서 24명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스쿠터 업체가 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진 데 반해 단속이 소홀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과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PM 음주운전을 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탄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PM·스쿠터 대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PM 대여업의 경우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폐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