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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바람난 남편이 2억원을 대가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 동기인 남편과 10년간의 교제 끝의 결혼에 성공했지만 최근 남편에게서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인 A씨는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과 10년간 연애하다 2021년 6월 결혼했다”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남편이 이직하게 됐는데 이직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다”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임신 계획도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제가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 재산분할이라며 제게 2억원을 이체했고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했는데 그러던 중 지인에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 같단 얘기를 들었다”며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애정행각을 했다는데, 지인이 말한 날은 남편의 2박 3일 지방 출장 날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날 이후 남편의 소지품을 살피다 한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며 “다름 아닌 그 여성은 남편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A씨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지만 상간녀로부터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은 듣고 싶다”며 “확답받으려면 상간녀와 꼭 소송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사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A씨는 상간자와 남편이 다시 만났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과 위약벌을 별도의 합의 조항으로 정해 심리적으로 경고함으로써 그 의무 이행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약금은 반복적인 잘못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으로 액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며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며 위약벌 역시 과도할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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