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녀 투숙객 추락 후 뒤집혀 있는 에어매트

[포토] 남녀 투숙객 추락 후 뒤집혀 있는 에어매트

입력 2024-08-23 17:42
수정 2024-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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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호텔 건물 7층에서 지상 에어매트(공기 안전 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지자 이 소방 장비의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4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19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각은 5분 뒤인 오후 7시 39분이었다. 9층짜리 호텔 내부 810호(7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였다.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 부천소방서 선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5분 뒤인 7시 48분에는 호텔 외부 1층에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오후 7시 55분, 화염과 함께 검은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며 상황이 급박해지자 807호 객실의 30∼40대 남녀 2명이 차례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 지점이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히고 말았다.

이 여성을 구조할 겨를도 없이 불과 2∼3초 뒤에 남성이 뛰어내렸고, 그는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에어매트를 사용한 경험이 많은 한 현직 소방관은 “보통 한 명이 뛰어내린 뒤 에어매트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될 시간이 필요해 10초 이상 여유를 두고 다음 사람을 뛰어내리게 한다”며 “밤이라 어둡고 급박한 상황이라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소리쳐도 7층에서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를 기다리던 남녀가 화재 발생 후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도 숨지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에는 ‘119 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에어매트의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애초 처음부터 에어매트를 거꾸로 설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나 여성 추락 후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에어매트의 성능과 설치 장소를 놓고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뒤집힌 에어매트는 18년 전인 2006년에 지급돼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훨씬 넘긴 장비였다.

또 다소 경사가 있는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탓에 에어매트가 뒤집혔을 가능성과 공기량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당시 부천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소방 장비로 가로 7.5m·세로 4.5m·높이 3m 크기다.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의 에어매트 무게는 126㎏이다. 보통 펌프차 등에 싣고 출동해 구조대원 4∼5명이 함께 들어 옮긴 뒤 설치한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의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났어도 심의를 받고 재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에 심의를 받았는지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방 당국은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전날처럼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인정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어제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2명이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상자 10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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