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교통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대원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사고는 승합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 사고를 조사하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고 이후 승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합차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이 업체 측에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원 초과 운행은 범칙금 대상 사안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 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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