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며 허위로 인적 사항을 건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포항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내단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6%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수치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경찰이 제시하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가 담긴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에도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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