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다 “예뻐서”…‘여교사 딥페이크’ 남학생 추가 범행 드러나

범행 부인하다 “예뻐서”…‘여교사 딥페이크’ 남학생 추가 범행 드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9-03 16:50
수정 2024-09-03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딥페이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고교생 A군의 SNS 계정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교사들이 용의자로 A군을 지목하자 그의 소속 학교 학생 300명가량의 SNS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 관련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직접 A군의 주거지를 찾아 A군에게 범행 사실을 캐물었고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A군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수사관들의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