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인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 미달’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4 연합뉴스
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김씨의 고교 동창생 오모(33)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중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남녀는 연인 관계로,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남성이 여성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을 벌이고 달아난 뒤 지인 김모(32)씨의 벤츠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당시 김씨 역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오씨 등 세 명의 조력을 받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도피행각을 이어가다 도주 이틀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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