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스라이팅 후 직접 만나 성관계… 성착취는 아니라는 법

온라인 가스라이팅 후 직접 만나 성관계… 성착취는 아니라는 법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0-06 23:58
수정 2024-10-0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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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5년… 그루밍 처벌 사각지대

SNS 등서 친밀감 쌓은 뒤에 ‘본색’
오프라인 그루밍은 죄로 인정 안 돼
온라인서 성적 목적 대화해야 범죄
경찰 위장수사 착수 3년간 21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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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A(18)양은 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정신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심리 치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B씨에게 3개월 넘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A양은 B씨를 만나 성폭행까지 당했다. A양은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에도 섰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나눈 대화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16세인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있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은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그루밍 처벌에 온오프라인 구별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미성년자 그루밍과 성 착취로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는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만 6079명이던 20세 이하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2022년 7만 200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6만 7943명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유독 잦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춘기 청소년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고 접근한 다음,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실제 만남 이후 본색을 드러내는 수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보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 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이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죄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혀 처벌토록 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성범죄법’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유인하는 것도 그루밍 행위로 보고 처벌한다”며 “미성년자 그루밍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마저도 지난해 67건, 올 상반기에는 91건 검거되는 데 그쳤다.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위장 수사도 21건에 불과하다.
2024-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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