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텔레그램에서 7개의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 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