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응고 안 되는’ 환자에 간 생체검사해 사망…주치의·전공의 무죄, 왜

‘피 응고 안 되는’ 환자에 간 생체검사해 사망…주치의·전공의 무죄,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09 16:48
수정 2024-10-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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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A형 간염으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간 생체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바람에 숨지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A씨와 3년 차 전공의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환자 C씨에게 간 생체검사를 하다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급성 A형 간염 환자였다.

C씨는 간 생체검사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이튿날 새벽 심정지가 왔고, 검사 25시간 만인 5일 오후 5시 18분쯤 숨졌다. A씨는 C씨의 주치의, B씨는 A씨 지시를 받는 전공의이자 내과 중환자실 야간 당직 의사였다.

이들은 당시 같은 병원 신장내과에서 ‘C씨의 혈소판 감소증, 혈액 응고 시간 지연 등 전반적 상태로 볼 때 간 조직검사를 지금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C씨에게 간 생체검사를 실시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간 생체검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출혈인데 복강 내 출혈의 전형적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 과다 출혈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A씨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획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에 앞서 간 생체검사를 시행한 것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치의인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그의 지시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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