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여성 자녀 앞에서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기소

검찰, 지인 여성 자녀 앞에서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14 16:49
수정 2024-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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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치사 아닌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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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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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추석 연휴 중 술을 마시다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14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쯤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6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부검의를 상대로 의견 조회를 하고 목격자 조사 등 보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슴과 복부를 강하게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또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또한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뒤 자체 보완수사를 벌여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등 유족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도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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