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명 중 16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기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암시의회.
경기 성남시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기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메신저에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시의원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시의원 1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 시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 시의원을 선출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 등 2명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3개월여 동안 국민의힘 시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파악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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