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사용한 후보, 선관위에 고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사용한 후보, 선관위에 고발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22 10:52
수정 2024-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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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2600만원 타계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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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한 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22일 경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선거 후보였던 A씨를 정치자금의 회계처리 업무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하면서 지난 2월 중순부터 선거 이후인 5월초까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26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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