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육군 52군수지원단서 폭발 사고…3명 이송

경남 김해 육군 52군수지원단서 폭발 사고…3명 이송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23 11:32
수정 2024-12-23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3일 경남 김해 한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나 민간인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육군 제52군수지원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영내 유류저장시설 준공 검사를 하는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민간인 검사 요원 등 3명(중상 1명·경상 2명)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