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미수로 징역, 이혼…출소 10년 후 뜬금없이 ‘전처’ 스토킹

‘장모’ 살해 미수로 징역, 이혼…출소 10년 후 뜬금없이 ‘전처’ 스토킹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5-01-14 15:40
수정 2025-0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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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려다 이혼당하고 12년 감옥살이한 남성이 출소 10년 후 뜬금없이 전처를 스토킹하다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17일 오후 1시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 B(62)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10여일 사이 3차례 더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B씨를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와 오해를 풀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86년부터 B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오다 2002년 3월 B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해 8월 B씨로부터 이혼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편지, 성향, 전과 등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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