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라 군대 못간다더니…국내서 번 돈 가족 명의 ‘꼼수 수령’한 스타트업 전 대표 재판행

[단독]해외라 군대 못간다더니…국내서 번 돈 가족 명의 ‘꼼수 수령’한 스타트업 전 대표 재판행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11-12 11:38
수정 2025-11-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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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해외 체류를 반복하면서 국내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전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류주태)는 최근 전 스타트업 대표 A(40)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020년 7월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600만~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자신의 배우자, 여동생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 등을 취득해 해당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머무르면서 급여 수령 및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공연·방송·경기 참가 등 활동 수입,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따라 다시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입영 연기 처분이 취소된다.

A씨는 이런 병역법을 악용해 자신이 아닌 가족 명의로 돈을 받으면서 병역 의무를 빠져나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급여 대리 수령 등과 같은 행위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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