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6명 붙잡아 12명 구속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최대 2만4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원을 빌려준 뒤 연 3815%에서 최대 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만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의 1200배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냈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가족과 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가정 파탄을 겪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대포계좌 52개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범죄 수익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차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총 5억7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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