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학사 선발비리 파면 6명·해임 19명…44명 징계

충남장학사 선발비리 파면 6명·해임 19명…44명 징계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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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비리에 연루된 A장학관 등 6명을 파면하고 B교장 등 19명을 해임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8∼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외에도 강등 6명, 정직 6명, 감봉 6명, 견책 1명 등 모두 44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를 내리는 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인 1명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부정응시자가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가장 많았고, 문제유출자가 5명(파면 4, 정직 1), 출제·채점 관련자가 10명(해임 3, 강등 3, 정직 1, 감봉 1), 관리감독 관련자가 3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기타 관련자가 1명(강등 1)이었다.

비리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직급별로는 장학관이 4명(파면 1, 정직 1, 감봉 1, 견책 1)이고, 장학사 8명(파면 3, 강등 2, 정직 1, 감봉 2), 교장 5명(해임 3, 강등 1, 감봉 1), 교감 2명(강등 1, 정직 1), 교사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수뢰자 2명에게는 받은 돈의 2배, 돈을 준 공여자 19명에게는 제공한 액수만큼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교육청은 각 징계혐의자 별로 징계의결서와 처분 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할 계획이다.

징계혐의자들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징계위원들은 검찰 조사결과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체 문답서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혐의자의 진술과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부정응시와 문제유출 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혐의자는 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로 일선 교육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는 29일자로 67명의 교육전문직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인사 관련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쇄신안에 따른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충남 교육 발전의 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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