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수당지급한 국립대 사무국장등 6명 인사조치

기성회비 수당지급한 국립대 사무국장등 6명 인사조치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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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라는 방침을 어기고 기성회비 수당을 지급한 5개 국립대 사무국 관계자 6명을 전격 인사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자로 경상대 사무국장 등 2명, 경남과학기술대 사무국장, 광주교대 총무과장, 진주교대 총무과장, 춘천교대 총무과장 등 5개 국립대의 6명을 대기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 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대학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기성회비 수당 일부를 이달 초 당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발표한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에서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공무직 직원들에게 주던 수당을 9월부터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국립대들은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교원은 2천301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기성회 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 수당을 보조하느라 학생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기준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 411만1천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천원, 기성회비가 306만4천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에 달했다.

이런 지적에도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공무원직원 1인당 연간 990만원 가량 연봉이 줄어들어 국립대 공무원 직원들이 정부 방침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일부 국립대 직원들은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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