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전원생 폭행’ 실태파악

교육부 ‘의전원생 폭행’ 실태파악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2-02 22:54
업데이트 2015-12-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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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제적 처분과 별도로 경위 조사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됐던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대가 논란을 일으킨 의전원생을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별도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건의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지나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었다.

조선대 의전원은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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