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담임 간식 챙겨주기 ‘X’ 방과 후 교사에게 선물주기 ‘○’

기간제 담임 간식 챙겨주기 ‘X’ 방과 후 교사에게 선물주기 ‘○’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02 21:04
업데이트 2017-03-02 22: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새 학기 학부모 가이드

# 1. 학교 운동회를 할 때 반 아이들 간식을 싸 주는 김에 선생님들 간식도 몇 개 같이 챙겨 드리곤 했어요. 이번 운동회에도 그렇게 하려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 2.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이가 방과후 과정으로 마라톤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 선생님이 열성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아이도 선생님을 많이 따릅니다. 감사한 마음에 간단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지 확대


교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다. 방과후 과정 교사는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방과후 과정 업체 등으로 위임·위탁(용역)해 운영하는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새 학기를 맞은 학부모에게 여전히 알쏭달쏭한 법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학부모를 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 정리했다.

●작년 담임에게는 괜찮겠지? 안됩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4만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만 1000여곳이 학교이고 교직원은 70만명이나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평가를 비롯해 교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까지 고려한다면 최대 2000만명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는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의 수수’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청탁만 해도,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한다. 학부모들은 흔히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가액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해 단 1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생일을 맞아 마음이 맞는 같은 반 아이 엄마들끼리 5000원씩 걷어 4만원 상당의 원두커피를 선물한다면 이는 엄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는 평소에도 항상 평가자와 평가대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담임이었던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떨까. “지난해 담임 선생님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였던 아이를 정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아이가 무척 좋아졌어요. 부담을 가지실까 봐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담임이 바뀌었으니 작년 담임 선생님께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교육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 지난해 담임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에서 여전히 교과담당 등으로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어서다. 특히 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채용된 교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주는 일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이 학부모회장에게는? 됩니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에게 청탁금지법은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다. 직위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문의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중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위원회 위원이면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회 회장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가리킨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라면 공무수행사인이다. 다만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따질 때 적용 대상을 벗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교장 선생님이 고생한다고 위원 모두에게 5만원짜리 보조배터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위반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공무수행사인은 해당 공무의 수행에 한정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교장의 선물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해당 공무수행을 위한 청탁과 무관하다면 학부모는 일반인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부모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학부모회 간부 일동으로, 그리고 특정 교사가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해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역시 교사가 학생의 평가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위반 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학부모회에서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관리를 하러 온 교사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주는 일은 ‘사회상규’에 부합해 허용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3만원 범위 이내면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주를 곁들이게 되면 당연히 식사값에 음료수나 술값도 포함돼 위반 가능성이 높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03 2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