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 학생 ‘질병 결석’ 인정

미세먼지 취약 학생 ‘질병 결석’ 인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4-05 22:26
수정 2018-04-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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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유치원·초등 교실 3년 내 공기청정기·환기설비

천식, 아토피 등을 앓아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년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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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일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 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 767곳(37.6%)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도로나, 산업단지, 대규모 공사 현장 등에 인접한 학교 교실 약 3만 9000곳에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한다. 또 2020년까지는 남은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등을 들여놔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축 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둔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탓에 야외 수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전국 모든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 실내 체육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이 학교들에 시설을 짓는 데 예산은 3800억원 정도 든다.

또 학교가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날에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걱정돼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이러면 상급 학교 진학 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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