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한방병원 부지 확정·무상 제공? “NO” 교육감·국회의원 합의 땐 설립? “NO”

[팩트 체크] 한방병원 부지 확정·무상 제공? “NO” 교육감·국회의원 합의 땐 설립? “NO”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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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건립 ‘대가성 합의’ 논란

교육청 “주민 희망시설 용도 우선 매각”
‘건립 주체’ 복지부 “현재는 논의 안 해”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서진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지역민과 ‘대가성 합의’를 했다고 비판을 받아 온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2일 해명을 내놨다. 그는 지난 4일 강서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원회와 “(강서 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빈 부지가 생기면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등의 합의를 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대가성 합의 탓에 ‘특수학교=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다”고 비판했다. 개교를 약 1년 앞두고 여전히 혼란에 쌓인 서진학교 건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 봤다.

① 한방병원 부지가 확정됐고 교육청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니다. 조 교육감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방병원 부지 무상 제공이나 부지 확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단지 향후 빈 학교 터가 생기면 주민 숙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고, 그 예로 한방병원 건립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원내대표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교육청은 빈 학교 부지를 당연히 공짜로 내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터의 용도 폐지·매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지 청산 때 한방병원 등 주민 희망 시설을 짓는 용도로 우선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② 교육감·국회의원이 합의하면 한방병원을 지을 수 있나

-아니다. 국립한방병원의 건립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 측은 “2016년 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지만 현재는 병원 건립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 부지 문제에 대해 협조해 주기로 했으니 복지부와 다시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이번 합의가 한방병원 건립을 바라는 주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③ 조 교육감, 왜 ‘저자세 합의문’에 사인했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조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특수학교 자리에 국립한방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한 김 원내대표를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4일 합의문에서는 “대체 부지 마련 등 중재·조정의 노력을 다해 줘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김 원내대표를 치켜세웠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단순히 학교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만한 학교 운영을 위해 강서 지역의 축복 속에서 짓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부모들도 12일 “합의는 부적절했지만 여러 차례 면담과 해명으로 교육감의 의지와 취지가 선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청과의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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