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학생부 비교과 간소화… ‘교과 세부·특기’ 기재 의무화

고1·2 학생부 비교과 간소화… ‘교과 세부·특기’ 기재 의무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03 17:30
업데이트 2020-03-04 02: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년별 정시 확대 어떻게

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최근 교육계를 흔든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부분은 기재가 간소화되는 대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단계적으로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학생부에서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진다.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30% 룰’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이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한발 나아가 서울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정시모집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2 학생들은 ‘정시 40% 룰’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 여건에 따라 정시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겠지만, 이를 실현할 대학은 한두 곳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정시 비율 40%를 조기 달성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 등 별도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40%에 육박한 대학은 한국외대(38.7%)밖에 없다.

다만 고1 학생들은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의 체감 폭이 커진다. 서울대의 경우 현재 80% 수준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을 40%로 축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20%, 수능위주전형을 40%로 확대해야 한다.

학생부의 비교과 부분에서는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자율동아리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축소되며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국·영·수·사·과 등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을 시작으로 모든 학생에게 기재가 의무화된다.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학생부에 기록될 ‘특기사항’을 보여 주는 한편 무작정 ‘스펙’을 쌓기보다 진로와 지망 학과에 맞는 일관되고 알찬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04 2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