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새달 6일 파업 예고… 돌봄대란 오나

초등 돌봄전담사 새달 6일 파업 예고… 돌봄대란 오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25 18:04
업데이트 2020-10-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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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특별법 폐지·전일제 요구
“지자체 이관, 공공성 악화·처우 불안정”
교원 단체들 “파업시 대체 투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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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칵 눈물 숨기려 와락’
‘왈칵 눈물 숨기려 와락’ 15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미향 위원장의 삭발이 끝난 뒤 삭발을 담당했던 조합원이 박위원장을 끌어 안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와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전국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총궐기 공동행동에 나서고 11월에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예고했다. 2020.10.15 연합뉴스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도 파업 시 돌봄교실에 대체 투입을 거부하겠다며 맞섰다. 정부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돌봄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폐기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6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6월과 8월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 자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교사노조와 전북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조합원인 교사를 대체 투입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배수진을 쳤다. 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돌봄 파업에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건 노조법 위반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입장이다.

돌봄교실을 둘러싼 논쟁은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떠맡은 돌봄 기능이 비대해진 데서 출발한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된 돌봄교실은 2010년 10만 4000여명에서 올해 30만 4000여명 규모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다.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취합한 ‘온종일돌봄 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학기 돌봄교실 외의 마을돌봄 기관 규모는 다함께돌봄센터 6194명, 지역아동센터 12만 1289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40명 등 총 13만 3723명(이용 가능 인원)이다. 전체 돌봄 자원 중 돌봄교실이 69.4%를 차지하는 셈이다.

돌봄교실은 매년 신청 인원이 이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해 돌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교실을 늘리고자 특별실을 없애고 일반교실을 돌봄교실과 겸용하면서 교육 환경이 악화하기도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 자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특별법에 대해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라면서 “돌봄의 공공성이 약화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원단체는 “현행 돌봄교실은 돌봄 업무를 맡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교육의 질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양을 지지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2년간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3만명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이 같은 협력모델의 근거를 담은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을 없앨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이나 교사의 돌봄교실 업무 경감 등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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