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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시에 인성도 반영해야” 여론 빗발… 학폭 가해자 페널티엔 명확한 기준 필요

“대입정시에 인성도 반영해야” 여론 빗발… 학폭 가해자 페널티엔 명확한 기준 필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곽소영,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업데이트 2023-02-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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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서울대 진학 후폭풍

징계받고도 입시 때 감점 없어
주요 대학들 요강 비슷해 논란
형평성·부작용 우려에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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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으로는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인 전학 조치(8호)를 받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시 모집 때도 학폭 징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폭으로 처분 수위가 높은 조치를 받았을 경우 ‘정시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인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정시 전형에 지원한 2020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사실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학내외 징계 사항을 감점 요인으로 두고 있지만 수능 점수가 높았다면 전학 조치라는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정씨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지,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감점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을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2호)부터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다.

한 학생은 “휴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는 건 다른 학우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과대든 총학생회든 입장을 내야 한다.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시위든, 항의든 하자”며 학생회 차원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학폭 전과가 있으면 정시나 수시 등 전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탈락시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정씨가 재학 중인 과를 졸업한 김명준(31)씨는 “인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문의 특성상 정씨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올해 정시에선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80%+교과평가 20%’로 학생을 선발했지만 교과평가 역시 학업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점 중 15점은 기본 점수인 데다 나머지 5점을 0점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 요인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도 2023학년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을 반영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면접을 보는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 등을 제외하면 정시에서 인성을 거의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소년 사건과의 형평성, 부작용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우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엄벌을 피하려고 사과를 안 하거나 부모가 반성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며 “사회봉사(4호)나 특별교육 이수(5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연·곽소영·홍인기 기자
2023-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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