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파문’ 처벌 강화 움직임
李 “10년 된 학폭 대책 원점 검토”여야, 정시·취업 불이익 법안 발의
“학생부 학폭 기재처럼 소송 늘 것”
이중 처벌 등 부작용 우려도 나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2년 학폭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10년이 지나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을 늘리거나 대입 정시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때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달 28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능 위주인 정시 마지막 단계에서 학폭 징계를 반영해 합격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호의 학폭 처분 중 7호(학급 교체)와 8호(전학)에 대해 졸업한 날부터 10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대 10년까지 학폭 기록을 남겨 대학 진학과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5호(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6호(출석 정지) 처분은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의원 발의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의견서에서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가해 학생의 진로 설계와 사회 진출 방해로 입을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이후 정시모집을 늘리고 자기소개서를 없앤 것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대입 정책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에 대한 엄단은 필요하지만 학폭 기록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은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며 “학폭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소송이 증가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김지예 기자
2023-03-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