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하려면 사전예약하세요”…경기교육청, ‘교권보호’ 방문예약제 시범운영

“학교 방문하려면 사전예약하세요”…경기교육청, ‘교권보호’ 방문예약제 시범운영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11 11:24
수정 2024-03-1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태희 경기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중 도내 68개교에서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을 입력하고 예약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직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교육청 누리집에 ‘민원 상담 챗봇’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 자연어 처리와 자료 학습이 가능한 민원 상담 챗봇을 구축해 ▲주요 문의 분야에 대한 응답·상담 ▲단순·반복문의 답변 ▲카카오톡 1:1 대화 상담 연결 ▲학교 누리집과 대표번호 연결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 경기에듀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채널은 간결하게 개편해 1:1 대화 상담과 도교육청 누리집·민원 상담 챗봇 연결 기능만 남긴다.

이미용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은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신속하게 추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경기교육가족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