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굴 껍데기 연안 매립·공해에 처리 허용을”

[환경] “굴 껍데기 연안 매립·공해에 처리 허용을”

입력 2013-05-06 00:00
업데이트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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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굴 껍데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정 연안에 매립이나 공해상에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골칫거리인 굴 패각 문제에 대해 김동진 통영시장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패각 처리 공장 내에는 보관(처리) 기한을 30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180일(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굴 패각을 분쇄한 후 토사와 일정비율로 혼합해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나 기층재로 쓰이도록 모호한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굴 패각은 바다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잘게 분쇄해서 공해상에 버려도 해양오염 발생 요인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해안가 등을 지정 매립지로 조성해 공유수면을 메운 뒤 시유지로 변환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비용과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물량 확대와 함께 생산된 비료를 원할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토양개량제 전체 사업물량 가운데 굴 껍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5%에 불과했다며 굴 패각 재활용을 위해 비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부·환경부·해양수산부와 통영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곧 관련 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굴 패각 처리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통영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5-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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