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거·처리 책임 강화, 폐기물 관리 근본적 개선

공공수거·처리 책임 강화, 폐기물 관리 근본적 개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18 14:51
업데이트 2020-03-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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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대전환 이행계획 마련

불법 폐기물 수출과 재활용품 수거 거부 등 혼란을 빚었던 폐기물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공공의 처리 책임이 강화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은 분담금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연내 종합계획(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 처리가 강화된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과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농·어촌 발생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 수거·처리도 확대한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 책임이 신설된다. 배출자 책무로 규정됐던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타 지역 처리시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역량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폐기물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재황용을 고부가가치화한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생산된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은 공공과 민간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요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해 수입제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 가스화를 중심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별도 인증제를 거쳐 비료·사료 위주로 재활용하는 등 배출원 특성을 반영해 전면 개편한다.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한 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관리 강화와 폐기물 발생 저감 등 실현가능하고 효과가 검증된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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