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문성 제고…검토기관 확대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제고…검토기관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04 15:32
업데이트 2020-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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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향평가 협의절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도시지역의 난 개발을 막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 전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없이 공사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해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실효성이 없는 규제도 개선했다. 도로 구간에 설치하는 하수관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폐지해 신속한 공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상수관·가스관 등은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로 인정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제외됐으나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 ㅉ疫萱� 비슷하지만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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