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수계 2030년까지 BOD·총인 관리 강화

한강·낙동강 수계 2030년까지 BOD·총인 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4 15:10
업데이트 2020-07-14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경부, 이달 중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한강·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14일 한강과 낙동강 수계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이달 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로,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저감 대책이다. 2030년까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20년 목표수질 대비 13.5%, 총인(T-P)은 27.2% 각각 낮추기로 했다.

한강 수계는 강원·충북이 2021년부터 총량 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돼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된다.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 BOD 목표수질을 25.4% 낮췄고 상류(강원·충북) 4개 지점은 BOD와 총인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 등급 이상으로 설정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총인은 평균 22.5% 낮춰 설정했다.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총인 저감폭이 34.2%에 달한다.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아 녹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단위 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기에 한강·낙동강이 고시되면 4대강 수계의 차기 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은 모두 완료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난개발 억제 및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수계 내 다양한 오염원 분석과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수질 관리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