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명령

안전·표시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명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23 16:18
업데이트 2020-07-23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접착제 등 5개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검출

환경부는 23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유통 중인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엘피(LP)-001’,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최대 2.2배,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는 벤젠이 최대 3.5배 검출됐다.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 살균제에서는 클로로포름 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펴지미(美)스프레이’ 다림질 보조제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 검출됐다.

세정제(20개), 초(19개), 방향제(18개), 살균제(14개) 등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살균제 중 12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취제·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후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유통시켰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