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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액 1.6배 오른다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배상액 1.6배 오른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07 12:00
업데이트 2022-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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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피해배상액 현 1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
풍력발전 저주파 소음, 일조권 방해 피해 신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상향조정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상향조정
연합뉴스 제공
공사장이나 발전기 소음, 일조권 방해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2026년까지 현재보다 162%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되며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산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협약임금 인상률을 더한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재보다 50%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환경피해로 꼽히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허용기준인 65㏈보다 1~5㏈ 초과할 경우 피해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는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재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개정 전 배상수준보다 162% 오르게 된다.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 검토해 인상수준이 결정된다.

또 풍력발전소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 기계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심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농촌 지역은 45~85㏈, 도시 지역은 50~90㏈의 저주파 소음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인당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의 피해 배상액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과 배상액 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동지일(12월 22~23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할 경우 피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원,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해 산정된 배상금을 1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 환경피해 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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