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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심 하천변, 공중화장실 등 편익 시설 마련해야

충남 도심 하천변, 공중화장실 등 편익 시설 마련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4 11:30
업데이트 2023-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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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천변 편익 시설 마련 모색
안종혁 의원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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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사에서 하천변의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도의회 제공
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사에서 하천변의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도심 하천변에 공중화장실 등 편익 시설 마련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종혁 의원(국민의힘, 천안제3선거구)은 23일 천안시 동남구청사에서 도심 하천변의 화장실 등 공공 편익 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주제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자유토론 현장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 전 수석연구위원은 ‘편익 시설 설치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 발제를 통해 전국 지자체 대비 천안 도심 하천변의 공공 화장실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천안 도심의 경우 용곡교 철도보호지구 제방 부지 및 광장, 다가 2교 부근 시유지 등에 첨단 간이화장실의 설치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침수 우려로 하천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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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지자체 연결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기존 화장실 이용 극대화(경로 낙차제거·낙후시설 개선지원 등)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현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규는 유연해지지만, 하천법은 강화돼 하천법이 적용되는 천안천과 원성천은 고정구조물(화장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하천법 규제를 받지 않는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김종남 국가철도공단충청본부 재산부장은 “천안 도심 하천변 근처 철도공단의 소유지 일부가 공공 화장실 적합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해소된다면 우리 공단에서 사용 승낙을 해주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도심 하천변 산책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면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의견들을 토대로 충남도와 천안시, 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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