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자 36% 연 1회 이상 호흡곤란 ‘고통’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36% 연 1회 이상 호흡곤란 ‘고통’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심병원 “고혈압·천식 등 동반”

폐에 만성 염증이 생겨 기도와 폐 실질조직이 손상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급성 악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OPD 급성 악화란 환자의 호흡 기능이 치료제를 바꿔야 할 만큼 갑자기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국내 47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COPD 환자 1112명을 대상으로 2년여에 걸쳐 ‘역학 및 전향적 관찰’(EPOCH)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의 36%인 394명이 연 1회 이상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등의 ‘급성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는 물론 단일 국가로는 아시아에서 처음 이뤄졌다.

연구 결과 급성악화를 경험한 394명 중 151명은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중증으로 파악됐다. 또 대상 환자의 약 74%가 고혈압(35%)이나 천식(14%) 등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COPD는 국내 사망원인 7위의 질환으로, 해로운 입자나 가스, 담배연기 등의 흡입으로 생기는 폐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지다가 서서히 폐쇄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특히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면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등이 심해지면서 폐 기능이 더욱 떨어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기석 교수는 “COPD의 급성악화는 환자의 응급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면서 “환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의료적 대책과 함께 일반인의 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2-12-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