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역가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타인의 집에 무상 거주할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
A)건물(집) 소유자가 확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A)건물(집) 소유자가 확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2013-0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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