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3월 시행 앞두고 치과계 ‘부글부글’

의료기사법 3월 시행 앞두고 치과계 ‘부글부글’

입력 2015-02-03 11:11
수정 2015-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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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는 치과 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 수술에서 진료 보조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간호조무사도 사실상 손발이 묶여 할 일이 거의 없게 된다. 새로운 법령을 졸속으로 마련한 탓에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예측 시나리오다. 말이 예측이지 이미 현실화된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치과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새로 시행될 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애매모호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조정했다.

 기존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업무는 기존과 같은 간호보조, 진료보조 등으로 유지했다. 이 법령은 법적 유예기간 1년6개월, 행정 유예기간 1년 8개월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이 법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3월 이후부터는 아예 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반발하면서 사태가 꼬여들었다.

 물론, 일선 치과 병·의원들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고용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치과 중 33%는 치과위생사만 고용하고 있으며, 31%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치과의 60% 이상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료 보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크게 제한된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들은 법률 개정에 반대하면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업무 영역 확정과 법령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임플란트 등의 수술보조 행위, 생체활력징후 측정, 주사행위 등을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담당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자 치과의사협회 등이 전후 11차례에 걸쳐 중재에 나섰지만 두 협회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년여가 넘는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두 단체간의 갈등에 대해 직역간 이해 대립이라며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측은 “자칫 전국의 치과 병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보장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의기법 시행과 관련한 두 단체간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의 치과 진료에 큰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단체는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양보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수술 보조나 주사,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진료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병의원에서는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이런 치과계 직역간 갈등이 치과계뿐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행위가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및 관계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인만큼 관계 법령의 현실화를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억 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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