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만 6480원 적정성 추가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월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부과됐던 ‘송파 세 모녀’ 사례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입원료 인상, 건강보험 흑자를 방임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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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는 20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다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1만 6480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와 실제 가입자들의 부담 수준을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 6480원은 현재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최저 건보료 수준이다. 당정협의체 간사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가구에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만을 부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 및 이하로 나눠 ‘500만원 초과’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와 함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소득은 가구원 수·연령, 성별,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매기는데 결국 재산, 자동차가 중복 계산되면서 ‘소득의 역진성’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저보험료가 도입되면 현재 1만 6000원 선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약 127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들의 보험료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음달 8일 4차 회의를 열고 최근 부과 자료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보험료의 구체적인 수준 및 대상 규모, 보험료 경감 방안, 재정 변동 및 직장보험가입자와 관련한 피부양자 문제, 무임승차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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