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환자 정보 공개 “찬반 양론 거세” 도대체 왜?

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환자 정보 공개 “찬반 양론 거세” 도대체 왜?

입력 2015-06-07 10:27
수정 2015-06-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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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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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환자 정보 공개 “찬반 양론 거세” 도대체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의 직장과 거주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실명을 6일 공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성남시 조치 내용을 알리는 ‘<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된 글은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성남시 ○○구 ○○동 ○○아파트 거주자로,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의심자는 1차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의심자는 지난 2일 발열이 시작하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이용하는 자가용 편으로 출퇴근했으며 4일 근무지인 ○○병원에 격리수용돼 검사받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8일부터 휴교하기로 결정돼 있다”고 써 의심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실명을 밝혔다.

그동안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의심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의심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발열시작후 격리수용될 때까지 접촉자는 가족 외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발열 후 접촉한 가족은 증상이 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 자택격리 조치했고, 접촉자 및 동선은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이 학부모의 메르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 8∼10일 3일간 휴업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의심자의 자녀를 비롯한 이 학교 학생 일부는 지난 2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등교 중지된 상태여서 최근 같은 반 학생이나 교사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거주지 등을 공개한 것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불필요한 혼란, 공포 확산을 막는다며 병원과 지역 명칭 등을 비공개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직장과 직업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의심자는 의료전문가이자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발열후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접촉을 줄이는 등 정말 노력했다. 이 점을 강조해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스 사태때 홍콩은 확진환자가 사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한 사례 있다. 단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이 우리 동네가 아닐까 전전긍긍하게 된다. 피해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공개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 의심자 때문에 성남지역 한 초교가 휴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더이상의 혼란과 공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공개배경를 말했다.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아니라 질병 발생 관련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와 대응방법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는 “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메르스에 걸린 게 죄인도 아닌데, 어른은 그렇다쳐도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방역당국이 갖고 있는 병원과 환자 관련 정보를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시장의 행동에 선을 그었다. 추 회장은 “(성남시장의) 이번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 자녀의 등교거부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향후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료법 등의 실정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시장의 행위 자체가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대형로펌 중견 변호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주체가 의료인이므로 이 시장의 메르스 의심환자 정보 공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키기 때문에 해당 법률 위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시장에 의해 개략적인 인적 사항이 공개된 의심환자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아파트와 근무 중인 병원이 동시에 적시된 만큼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구체적 인적 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원치 않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의심환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방역당국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이 자기 지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 개인의 지극히 돌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병원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이 감염병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네티즌 상당수는 이 시장을 옹호했다. 한 네티즌은 “메르스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반겼으며, 또 다른 누리꾼도 “일단 알고 조심해야한다. 가족 중 누구라도 걸려서 불행하게도 사망한다면 누가 책임져주냐”며 이 시장의 행동을 지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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