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달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가 오른다는데.
A) 지난달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진료을 받아도 초진은 4700원, 재진은 33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초진 시 5200원을, 재진 시 3600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진료 시 진찰 이외에 처치, 검사 등이 이뤄졌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예전처럼 진료비를 내면 됩니다.
A) 지난달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진료을 받아도 초진은 4700원, 재진은 330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됐지만, 이달 1일부터는 초진 시 5200원을, 재진 시 3600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진료 시 진찰 이외에 처치, 검사 등이 이뤄졌을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예전처럼 진료비를 내면 됩니다.
2015-10-0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