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노벨상 탔는데… 한의사協, 정부 지원 촉구

중국은 노벨상 탔는데… 한의사協, 정부 지원 촉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0-12 22:52
수정 2015-10-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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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학, 과학화·현대화 힘 쏟은 결과… 정부,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풀어야”

‘중국 중의(中醫)정책을 관장하는 위생부 중의약 관리국의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3600억원, 한국의 한의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연간 예산은 220억원.’

중국이 중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하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한의사들이 한의학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한의학을 활용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가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중의학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헌법에서부터 중의학의 육성 발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은 한의학을 수십년간 방치한 탓에 우수한 인력을 갖고서도 중의학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 예산, 전체의 3.2% 불과

실제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R&D) 예산 3596억원 가운데 한의약 관련 연구 예산은 114억으로 전체 3.2%에 불과하다. 복지부 전체 예산 중 한의약 관련 예산은 1%에도 못 미친다.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 투유유 교수가 속한 중의과학원의 인력은 6000명, 중의과학원 산하에만 중의학 임상연구를 위한 병원이 6개가 있지만 한국의 한의학 연구원은 정규직 기준 143명의 인력만 근무하고 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이 한의학을 방치한 동안 중국은 중의학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에 열을 올렸고 그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학 연구와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약 관련 전문 부처의 설립,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의 확대 개편,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중동 진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 “한의사도 처방전 발행을”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 김 회장은 “중국 역시 중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부터 과학화, 현대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현재 중국은 법령을 통해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수술과 일부 양약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현대의학처럼 처방전을 발행하고 처방내역을 공개하며, 한약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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