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 진출 지원법 통과 반응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는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 법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복지부는 법안 통과로 지난해 125곳에 불과했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이 2017년엔 16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국인 환자 서비스 질이 개선돼 2017년엔 외국인 50만명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2017년 외국인 환자가 50만명으로 늘고 162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면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로 우리나라를 찾는 아랍에미리트(UAE) 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여서 전문적인 교육을 거치면 UAE 환자를 상대할 안정적인 통역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 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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