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주의보’ 땐 급성 심정지 사망 1.3% 증가”

“‘초미세먼지주의보’ 땐 급성 심정지 사망 1.3% 증가”

입력 2015-12-15 11:50
수정 2015-12-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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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급성 심정지 사망자 2만여명 분석결과

초미세먼지 주의보(65㎍/㎥ 이상)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급성 심정지 사망자가 1.3%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주위의 먼지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한다. 1㎜의 1천분의 1이 1μm(마이크로미터)인데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PM10)라고 한다. 또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로 부른다. 머리카락의 지름은 대략 80μm 정도다.

오세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6∼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급성심정지 2만1천509건과 초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제1저자 강시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시혁 전임의)은 ‘국제심장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급성심정지는 발생 시간과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조증상이 있더라도 아주 짧은 증상이 있은 후에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연간 2만5천∼3만건이 발생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의 하루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했을 때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1.3% 늘어났다.

여성보다는 남성, 젊은층보다는 60세 이상의 고령, 정상인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초미세먼지에 따른 급성심정지 위험률이 높았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당일보다는 1∼2일 후에 급성심정지 위험률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하루평균 50㎍/㎥ 이상인 날은 10㎍/㎥ 이하인 날에 비해 급성심정지 발생률이 13%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25㎍/㎥, 하루평균 50㎍/㎥으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된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각각 연평균 10㎍/㎥, 12㎍/㎥으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따라서 우리도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오세일 교수는 “환경기준치로 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농도에서도 급성 심정지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초미세먼지 입자가 호흡기뿐 아니라 혈관으로도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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