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는 뭔가요.
A)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낸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많으면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시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세요.
A)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고 낸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많으면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시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세요.
2015-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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